-이명박정부 때 감세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공정가액비율(주택의 경우 공시주택가격의 80%로 조정)이라는 것은 없애야 합니다. 이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설정돼 있는데, 공시가격을 다시 할인해주는 듯한 느낌의 공정가액비율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뤄지고 나면 재산세 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15%(이 또한 공시가격이 낮게 잡혀 있어서 그나마 뻥튀기된 수치로 판단됨)인데, 평균 1%에 이르는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따로 두기보다는 재산세에 통합해 재산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자산구간별로 누진세율 구조로 만들어가면 기득권들의 반발 명분이 줄어들고 세수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대책이 아니라 조세 정책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공정과세와 복지 등을 위한 재원 마련 관점에서 근본적인 조세재정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40~50년 전 형성된 조세 제도의 틀에서 누더기식으로 땜질하는 방식의 조세 제도 개편으로는 다가오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조세재정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까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땜질식으로 세제를 주무르거나, 주식양도차익이나 임대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손쉽게 털 수 있는 유리알지갑만 손대는 식의 세제 개편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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