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 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종부세 개편 이 정도론 안 됩니다. 보유세 개편 제대로 하려면?

#부동산#세금/예산 2018-06-26

얼마 전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나 많은 진보 성향 국민들의 기대에 비춰보나 미흡함이 많았습니다. 수십 억 짜리 주택 가진 사람의 종부세가 고작 100만원 정도 오른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요? 노무현정부 때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 가격은 70~80% 뛰었는데, 종부세 개편 이후에도 종부세 세수액이 10년 전 수준이면 개혁했다고 하기에 너무 미흡합니다. 언론들이 "태풍이 아닌 미풍"으로 평가하는 것도 어쩌면 이해할 만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그런 여론을 알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노력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291/NB11655291.html


제가 생각할 때 보유세를 개혁해야 할 과제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공시주택가격과 공시지가)를 시세에 근접하게 현실화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일반 중산층서민들이 주로 사는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70% 수준인데 부동산 부자들과 대기업, 재벌 일가들이 소유한 고급주택과 빌딩, 토지 등이 시가의 30~40% 수준인 현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정부 때 감세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공정가액비율(주택의 경우 공시주택가격의 80%로 조정)이라는 것은 없애야 합니다. 이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설정돼 있는데, 공시가격을 다시 할인해주는 듯한 느낌의 공정가액비율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뤄지고 나면 재산세 세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15%(이 또한 공시가격이 낮게 잡혀 있어서 그나마 뻥튀기된 수치로 판단됨)인데, 평균 1%에 이르는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따로 두기보다는 재산세에 통합해 재산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자산구간별로 누진세율 구조로 만들어가면 기득권들의 반발 명분이 줄어들고 세수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대책이 아니라 조세 정책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공정과세와 복지 등을 위한 재원 마련 관점에서 근본적인 조세재정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함께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40~50년 전 형성된 조세 제도의 틀에서 누더기식으로 땜질하는 방식의 조세 제도 개편으로는 다가오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조세재정 개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까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땜질식으로 세제를 주무르거나, 주식양도차익이나 임대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손쉽게 털 수 있는 유리알지갑만 손대는 식의 세제 개편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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