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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환란 후 개인 소득세 증가율 기업 법인세 증가율보다 높아”

#세금/예산#정부정책 2015-01-29

ㆍ선대인 ‘세제개편안 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개인은 소득 증가에 비해 더 많은 소득세를 낸 반면 기업은 소득 증가보다 훨씬 적은 법인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낸 ‘2013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 비해 2011년에 1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533% 늘어난 것에 비하면 세금 증가율이 훨씬 낮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들은 가처분소득이 86%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납부한 소득세액은 142%가 증가했다.

선 소장은 “한국이 세금 수입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수십년 동안 법인의 소득은 급증한 반면, 개인의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득에 비해 얼마나 세금 부담이 늘었나를 보면 법인보다 개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훨씬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근로소득세 개정 명분으로 ‘선진국에 맞춰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의 세금 부담을 낮춘다’고 한 논리가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 소장은 “한국은 개인사업체를 가진 고소득자가 개인소득을 법인소득으로 전환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일이 많아 전체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이 과장돼 있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으로 분류하면 최고 38%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법인소득으로 전환해 최저 10%(소득 2억원 이하)의 법인세만 내는 ‘꼼수’가 많다는 것이다.

선 소장은 또 “소득세가 충분히 걷히지 않는 이유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서 생겨나는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소득세의 항목별로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세수가 얼마나 늘었나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30%, 이자소득세는 10%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세는 35%, 배당소득세는 5%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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