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인하제도 폐지 종부세 대체모델
수입 "n분의 1" 배당 가구 95% 수혜
토지 불평등 완화·땅투기 차단 기대
이재명 도지사는 민주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 경기도의회 연설,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줄곧 주장해 왔다.
도 내부적으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진보 경제학자를 구성원으로 한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를 꾸려, 국토보유세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40.1%는 토지를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주요 국가(일본 0.57%·영국 0.78%·미국 0.71%)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0.39%)을 밑돌았다.
경기도가 구상하는 국토보유세는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이와 함께 모든 토지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토지 용도별 과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폐지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재산세 비과세·감면이 1천954만건, 감액 세액만 5조1천억원에 달했다. 세금 징수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실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장치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보유세 체계를 도입하되 세수 전액은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됐지만 국토보유세를 통한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에게 n분의1로 주어진다.
토지배당 액수는 1인당 연 30만원이 기본 설정 값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10억원(시가 13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손실을 보는 반면 공시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수혜를 받게 된다.
다만, 주택 이외에 토지나 상가를 소유한 경우 납세액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통해 전체 가구의 95% 정도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토지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본이 생산 쪽으로 흐르면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ECD나 IMF(국제통화기금)도 토지보유세가 가장 성장 친화적인 세금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보유세 강화는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기사원문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71601000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