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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종합]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편법 증여 성립조차 안 돼

2019-09-18

[진병훈 기자] 어제(6일) 열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산회된 직후, 부인이 기습 기소가 되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에서는 공소시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부산대 의전원에 총장상을 제출한 시점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 시효(15년)는 넉넉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환조사 한 번 없이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것은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언론들이 갖가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향한 언론들의 보도도 쏟아졌다. 언론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요약하면 우회상장으로 이익을 도모, 편법으로 증여, 그리고 5촌 조카가 관여하면서 조국 후보자 가족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정수석이 된 후 개별주식 보유는 옳지 않고 펀드는 가능하다고 하여 투자하게 됐다. 5촌 조카는 집안 장손으로 1년에 한두 번 제사 때 보는 사이였다. 집안에 있는 유일한 주식 전문가로 관련해서 조언을 구했고 추천받은 것이다. 관련해 투자 전문가에게도 물어본 뒤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방침상 어디에 투자가 되었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족은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이 불법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아예 재산공개를 안 했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유일한 투자 전문가였던 5촌 조카에게 조언을 구하고 간접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인데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맡겼다는 부분이 의구심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주식에 있던 부인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즉 상속받은 재산 10억 원을 고스란히 가져와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이었다면 팔아 버리고 현금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77회에 출연한 이종우 전 IBK리서치센터 센터장은 우회상장은 합법화된 것이며, 편법 증여 자체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에 30년 동안 몸담았다는 이종우 전 센터장은 먼저 사모펀드의 개념부터 설명했다. 최대 49명까지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드는 게 사모펀드이며,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고, 도대체 누가 돈을 냈는지 하는 것들은 서로 모르게 하는 특징이 있다.

사모펀드는 8월 말 기준으로 총 391조 정도 잔고가 있고, 250조 정도의 공모펀드에 비해 1.5배가 넘는다. 그런 면에서 사모펀드가 마치 돈이 있는 소수가 음습하게 뭔가를 꾸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도 사모펀드를 활용하고, 아시아나 항공 인수 역시 미래에셋대우나 애경그룹이 일정 부분 돈을 내는 형식이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사모펀드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

야당과 언론들은 펀드의 약정 금액이 75억인데 실제 투자금이 10억밖에 안 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원래 70억을 채우려고 했는데 들킨 것이고, 재산보다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취지다. 이종우 전 센터장은 “마이너스 대출 1,000만 원 낸다고 해서 항상 1,000만 원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1,000만 원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돈이 생기면 1,000만 원을 갚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75억을 넘어가지는 않고 그 이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캡(cap)을 말하는 것이다. 우회상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작전세력이 조금의 돈으로 부도난 회사들을 사고 합병한 다음 호재가 있다며 시중에 퍼뜨려 주가를 올렸다. 그런 다음 주식을 팔고 빠지는 형태였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니 금융당국이 합병 요건을 만들었다”며 다음카카오를 예로 들어 우회상장은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상장이 돼 있는 다음과 합병하면서 우회상장이 됐다는 것이다.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이 있다고 치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10억, 아들과 딸이 각각 1억을 넣었을 때를 가정한다. 1년 뒤에 가격이 올라서 20억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3년 만기가 되기 1년 전에 20억을 빼면 30%의 페널티가 생긴다.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고 3% 페널티인 3억을 내면 펀드에 남아 아들과 딸이 가지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3억만큼 증여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종우 전 센터장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두고 편법 증여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성립 자체가 안 된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든 펀드의 특징은 비상장회사에 투자해서 상장이 되면 그때 해지할 수 있다. 중간에는 해지해서 나올 수가 없는데 언론들이 해지해서 나온다는 가정하에 보도하고 있다.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어준 총수는 “언론들이 펀드의 성격을 모르고 일반론을 갖다 댄 것”이라며 언론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우 전 센터장은 “우회상장과 증여세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면 기자의 이메일이 있었는데 답답해서 15명의 기자한테 보냈다. ‘내가 증권회사에 30년 있었고 어느 정도 아는데 당신이 쓴 기사는 잘못이다. 이해가 안 간다’고 보냈는데 여러 명이 답장을 보냈다. 그 내용이 주로 ‘저희가 지면이 한정돼 있다’는 답장이었다”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다. 지상파 등이 조국 후보자를 나쁜 놈으로 전제하고 기사들을 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언론들은 고대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 부정 입학에 대한 판단이 힘들 것 같다며 입학 취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하고 있다. 상황을 모르는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부정 입학이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밖에 없다. 김어준 총수는 “부정 입학을 했다는 단서 하나라도 발견된 게 없다고 보도해야 한다. 야비한 짓”이라고 말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블라인드 펀드와 우회상장이 흑막이나 편법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다. JTBC에서도 우회상장을 시도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던데 법적으로 합법화된 것이다. 우회상장 시도 계획서가 들어간 것이 맞다. 전혀 문제가 아니고 편법 증여 가능성도 없다. 가로등 점멸기도 조국 후보자가 압력 행사한 것처럼 버무려서 얘기하지만 드러난 것은 없다.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다는데 대구는 야당 지자체장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싹 가려서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 전 센터장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라면’이 여러 개가 겹쳐서 나온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작문이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펀드를 구성하면서 뭘 투자했는지 알았다면’, ‘5촌 조카가 가족 펀드에 들어가 있다면’, ‘5촌 조카가 운영에 관여했다면’, ‘5촌 조카가 부인에게 상세히 알려줬다면’, ‘부인은 계속 지시했다면’, ‘조국은 듣고 정보를 보냈다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줬다면’ 등을 나열하고 그다음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 하나하나가 통과하는 게 어려운데 전부 다 통과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5촌 조카에 대해서 이종우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돈을 낸 사람은 운영에 관여하지 못 하게 되어 있다.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5촌 조카는 지분이 없어 관여를 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조국 후보자 가족과는 별도로 그동안 벌인 사업까지 검찰의 수사로 인해 털리고 있으니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봤다. 선대인 소장은 “펀드에 들었는데 운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운영을 못 했다면 가입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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