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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국 사모펀드, 알고 보니 상상인그룹 유준원 돕는 전관-검찰 커넥션? (김어준 뉴스공장)

#산업/기업 2019-11-05

[진병훈 기자] 지난 10월 29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검사 범죄’ 2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상상인저축은행이 200억 원가량을 대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사실상 실소유주이며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언론의 검찰발 보도보다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코링크PE는 정경심 교수가 아닌 애초 익성이 우회상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한겨레 및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코링크PE 뒤에 만들어진 2차 전지 펀드 WFM의 주식을 담보로 거액(약 200억 원)을 대출하고, 코링크PE 관계사의 근질권을 설정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코스닥 상장폐지 종목 14개 중 9개가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상상인그룹이 코스닥 기업 주식담보대출과 상장폐지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출을 통해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이은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5회에 출연한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코링크PE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를 주도한 인물은 유준원 회장이라고 확신했다. 선대인 소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미 유준원 회장이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하고, 주가 조작을 통해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기업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자본 M&A는 사채업자나 저축은행에게 대출을 받아 주식을 담보로 한 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차익을 챙기기 위해 횡령이나 허위 공시, 주가 조작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적은 자본을 가진 페이퍼컴퍼니나 자산운용사를 세우고, 지배 구조가 허술한 부실 회사를 헐값에 사들인 뒤 호재성 테마와 허위 공시를 통해 차익을 챙기는 경우다. 선대인 소장은 유준원 회장이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WFM과 포스링크 쪽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다.

포스링크는 코링크PE가 우회상장을 위해 만들었던 레드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한 곳이다. 코링크PE는 익성이 애초에 우회상장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한겨레와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선대인 소장은 상장 폐지나 거래가 중지된 기업들 중에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알짜배기 회사였던 모다와 파티게임즈가 상상인저축은행의 자금으로 포스링크를 통해 인수됐다고 했다.

대출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해 대출금 상환과 차익을 챙기는 이러한 연쇄적인 작업을 업계에서는 풍차 돌리기로 불리는데 선대인 소장은 부동산 갭투자에서도 이런 식의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판에서 제일 많이 이득을 본 인물이 주인, 즉 실소유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로 불린 이 판이 성공하면 가장 많은 돈을 대출한 유준원 회장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제작진은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회장이 스포츠서울 관계자와 브로커 사이에 주가 조작 논의를 했음에도 검찰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검찰의 진술서였다. 사건 관계자들은 검찰 진술에서 유준원 회장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검찰은 제작진에게 유준원 회장이 사건 관계자들의 입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제작진의 취재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에서 배우 이영애 씨 관계 회사에 20억 원을 투자해 대장금 2편이 제작된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박근혜 후보 외곽 조직인 이 모 공동 대표를 사외이사로 임명해 자사에 영입된다고 부풀려 소개했다. 주가는 기존보다 3배나 치솟아 100억 원 이상 차익이 생겼고, 유준원 회장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한 달 사이에 20억 원을 벌어들였다.

제작진은 죄수의 신분으로 검찰청에 드나들며 검사를 도와 범죄를 조사한 제보자X의 증언을 종합해 유준원 회장과 동문 관계인 박 모 변호사를 주목했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준원 회장의 측근인 브로커 김 씨의 변호인으로 등장한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담당했는데 당시 사건을 이끌었던 인물은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부장검사였다. 그 무렵에 박 변호사는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여러 차례 베푼 정황이 있었다. 김형준 검사 내연녀로 알려진 K 씨는 박 변호사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에 박 변호사의 비리를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 박 변호사가 사실상 대주주인 서울리거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4회 위반하고, 토필드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5회 위반하고, 시티엘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19회 위반하고, 라이브플렉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제보였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를 조사하고 전출됐다. 토필드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하고 서울리거와 시티엘은 벌금 처리했다. 제보자X는 벌금 1,000만 원은 그냥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제작진의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박 모 변호사와 밀접한 관계인 유준원 회장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도 취했다. 유준원 회장은 지난해 2월, 골드브릿지투자증권 인수에 뛰어들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유준원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2016년 유준원 회장은 대리인 김 모 씨를 통해 주식회사 모다 주식을 약 4억 원에 사들였다. 인수·합병 발표 보름 전 당시 유준원 회장이 보유한 세종저축은행이 인수 자금을 댔기 때문에 인수·합병 사실을 미리 안 것이라는 의혹이었다. 약 1억 원의 차익을 챙긴 유준원 회장은 “본래 제가 개설한 계좌인데 김 씨 대리인이 대신 운용을 해준 것이다. 저는 일임 매매를 맡겼을 뿐 그 내용은 알지 못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작진에게 “대주주 변경 승인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 보류가 있다면 법률상 요건 미충족이다. 확인할 사항이 더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준원 회장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속히 수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넣었고, 남부지검은 단 하루 만에 증명서를 발급했다. 남부지검은 “진정인이 김 씨와 공모한 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모다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혐의를 발견하거나 이를 발견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증명서를 두고 “검찰이 유일하게 써줬다. 검찰이 그런 거 안 써준다”고 했다. 무척 이례적인 증명서였다는 것이다. 유준원 회장은 남부지검으로부터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 그는 계좌가 자기 것이 맞지만 수감생활을 마친 김 씨의 처지가 딱해서 계좌를 운용하게 해줬다고 해명했다. 유준원 회장은 마침내 증권사 인수를 승인받았다. 검찰 증명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유준원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한두 가지 잘못된 게 아니다. 뜯어내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제작진은 “증권가에는 검찰이 세 번만 봐주면 재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보자X는 “검사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전관시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형사부 사건 같은 경우는 수임료가 싸다. 몇백 만 원, 때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나름 잘돼있기 때문에 수임료 시장 법조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이) 버릴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 특수부 이런 사건들은 정운호 사건 때 보셨다시피 변호사 선임료 50억 원 한다. 최소 출발이 일반 형사사건의 몇 배 몇십 배다. 검사 출신 전관들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했다.

MBC "PD수첩" 캡처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 기자는 11월 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기 축구인 줄 알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등장한 셈”이라며 “기자들이 상상인그룹에 대해 검찰에 물어봤으나 검찰이 상관없다는 식으로 잘라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기자들이 검찰 말만 믿고 보도를 해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는 “(PD수첩) 방송이 나간 이후로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가 없다”며 언론의 검찰발 보도가 심각하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날에 중앙지검 수사팀장이 ‘정경심 교수가 무자본 M&A 세력에 편승해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했다. 편승한 것도 확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익인지도 모른 채 무자본 M&A 세력은 수사하지도 않으니 기자들이 가사도 쓰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원문] :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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