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연구소
국내외 경제이슈를 분석하고 가계의 경제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법인세 깎아주기’ 수십년…조세 불공평 키웠다
#세금/예산#정부정책#산업/기업 2013-08-28
2011년 9조3315억 감면…상위 1%가 혜택 독식
“대기업이 덜낸 세금, 월급쟁이에 떠넘기니 저항”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각당에서는 반대 및 수정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터져나오고 있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유리지갑 털기’ 논란이 조세 형평에 대한 의구심으로 수렴되는 모양새다.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층과 재벌기업에 대한 증세 논의 없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법인세에 적용되는 44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겠다고 했으나, 그 가운데 14개만 축소키로 했다”며 “재벌기업에 대한 증세 노력에 비해, 중산층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실제 국세청이 홍 의원실에 답변한 ‘법인세 공제감면 세부현황’(2011년 기준)을 보면, 전체 47조2502억원에 이르는 법인세 산출세액 가운데 감면 세액은 9조3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의 19.7% 정도가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특히 전체 법인 가운데 매출액 상위 1%에 해당하는 4606개 법인이 7조3440억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아, 전체 혜택의 78.7%가 상위 1% 재벌기업에 집중된 셈이다.비과세·감면 혜택의 세부 항목 역시 조세 형평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외국 정부에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조596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조3113억원에 달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93.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46.5%를 전체 상위 1% 기업이 독차지했다. 또 설비투자·고용창출 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역시 전체 2조6690억원 가운데 2조4412억원(91.4%)가 1% 법인 몫으로 돌아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며 1982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단 8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운용됐다. 반면 법인들이 돌려받은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는 135억원에 불과했고,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역시 1억원에 불과했다. 근로자 복지증진과 정규직 전환에 그만큼 투자액이 적었다는 의미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2012년 한국·미국·일본·타이완의 상위 3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기업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1년 기간동안 삼성전자(16.7%), 포스코(21.4%), 현대자동차(24.2%)는 모두 명목 법인세율 25.3%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부담을 졌다. 반면 미국은 엑손모빌(42.6%), 월마트(32.8%) 등으로 명목 법인세율 39.13%와 비슷한 세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일본도 엔티티(NTT·41%), 도요타(36.4%) 등으로 명목 법인세율 38%와 비슷했다. 법인세 명목세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실효세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 셈이다. 또 4대보험 등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조세와 유사하게 징수되지만, 우리 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정도를 내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치인 5.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를 변경하고 2~3년 정도 지나야 뿌리까지 정착되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가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 탓에 기업 혜택을 확줄일 수는 없는데다, 대통령께서 증세없는 복지를 천명한 이상 우리로선 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선대인 소장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 감세 정책으로 생겨난 세수 부족을 중산층, 근로소득자에게 떠넘기는 꼴이니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