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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공사 턴키발주 중단..비리 근절

2012-11-26


서울시, 대형공사 '턴키발주' 중단..'비리 근절'(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담합입찰과 심사위원 로비 등 각종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공사에 적용됐던 턴키발주방식(설계ㆍ시공 일괄계약)을 중단한다.

설계심의 과정에 시민참관을 허용하고, 관련 회의록과 심의평가서 등을 모두 공개하는 등 공사입찰 과정의 투명성도 제고된다.

서울시는 26일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입찰과정)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를 4가지 기본원칙으로 하는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턴키발주' 중단 = 서울시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발주에 적용했던 턴키방식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대신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턴키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계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책임소재 일원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높은 낙찰가와 담합입찰이 빈번하고, 최근 일부 지자체의 설계심의위원이 구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전국 최초로 턴키발주 자체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턴키발주로 시행해야 하는 공사는 설계기준점수(75~85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턴키공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에 대한 백서를 내년 6월에 발간할 계획이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지하철 9호선 일부 공구 입찰사례를 보면 턴키방식으로는 94~98%에 이르렀던 낙찰률이, 턴키방식을 쓰지 않자 60~84%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며 "서울시는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민참관ㆍ온라인 생중계 등 투명성 제고= 서울시는 발주부서와 입찰참가업체만 참석가능했던 설계평가회의에 시민참관을 허용한다.

또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하고 회의록과 심의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정보 소통광장'에 모두 공개한다.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시민감찰관 제도도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관계자를계약직 형태의 시민감찰관으로 설계심의가 있을때마다 한시적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 입찰담합ㆍ비리행위시 2년간 참가제한 = 아울러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확인된 건설업체에 대해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더라도 향후 정부사면 등으로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현실을 감안해, 적발일로부터 4년간 턴키심의에서 10점 감점 처리하도록 했다. 최근5년간 업체별 설계점수 평균격차는 5.0~6.6점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입찰담합업체에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외에 계약금액의 10%수준인 '손해배상 예정액'도 부과할 예정이다.

▲ 중소건설업체 참여 의무화 = 서울시는 그동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로 대형공사 참여에서 사실상 배제된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300억원~1천억원의 대형 건설공사는 주요 공종에 2개 업체 이상의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1천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3개 업체 이상이 참여토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례로 은평 뉴타운 아파트는 벽체 균열과 누수 등 크고 작은 하자가 1만6천여건으로 나타나는 등 건설공사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설계단계에서는 설계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사과정에서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공사감독 및 검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관계자는 "담합입찰을 방지하고 비리를 근절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는 턴키 방식을 최소화하고 기술제안형 입찰을 늘리겠다는국토부 입장과 같은 뜻"이라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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