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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고] 이미선 후보자를 위한 변론

#정부정책 2019-04-16


[기고]이미선 후보자를 위한 변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와 거래 행태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의혹 제기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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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 비중이 평균 70%로 높은 일반적인 국내 가계와 달리 주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후보자 부부의 경우가 이상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다. 오히려 한국 가계의 부동산 편중이 심각한 편이다. 가계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 비중이 3 대 7 정도로 한국과는 거의 정반대인 미국에서라면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는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후보자 부부는 15년간 축적한 주식자산 규모가 35억원인데, 대부분 소득으로 형성됐을 뿐, 투자로 크게 불리지도 못한 것 같다. 2010년부터 변호사로 일한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연봉을 포함해 이 후보자 부부의 합산 근로소득은 지난해 기준 세전 6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이 부부는 소득으로 주식에 ‘저축’한 것일 뿐이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아내 명의로도 분산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것도 나무랄 일이 아니다. 오 변호사가 이 후보자 증권계좌에 넣은 금액은 5억원. 부부 간 증여 비과세 기준인 6억원 이하여서 세금을 안 냈더라도 문제가 없다. 주식을 잘 모르는 아내를 대신해 남편이 거래와 관리를 한 것도 국내 가정에서는 흔한 일이다. 

물론 주식 자산을 축적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당연히 결격사유다. 그런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이 소송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어서 정황상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 변호사가 주식을 여러 번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삼광글라스의 거래정지 2주 전에 매도한 거래를 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모양이다. 그런데 거래정지 소식을 미리 알았다면 당시 보유한 주식 전량(7121주)을 팔지 왜 절반가량인 3589주만 팔았겠는가.

오 변호사의 주식 거래가 작전세력의 패턴을 보인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작전세력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거나 협력하는 수십~수백개의 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다. 단순히 가진 주식이 좀 많다고 해서 오 변호사와 같은 한 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오 변호사는 전체 보유 주식의 68%를 차지하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이테크건설에선 마이너스 15%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정말 내부정보를 빼내고 작전세력처럼 움직였다면 그가 손실을 봤을까.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목록을 보면 두 기업 외에도 삼진제약, 한국기업평가, SK텔레콤, 한국쉘석유, 네이버, 아모레G우선주 등 실적이 꾸준한 배당주나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주식들을 선호하는 일관성을 보인다. 주식을 투기적으로 접근한 경우도 아니라는 방증이다. 그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비중을 높인 것도 군장에너지라는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알려졌는데도, 두 회사가 여전히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단타매매까지는 아니어도 한 종목을 가격 등락에 따라 자주 사고파는 오 변호사의 행태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는 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주식투자자들 상당수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해서 크게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지 못할 어떤 도덕적 하자나 불법적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자기 소득으로 합법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게 고위 공직자의 결격사유는 아니지 않은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52051005&code=990304&fbclid=IwAR2yKQM2TLpg0tlaigcLIQFoL16H9-yFaE1U_OjRybQuoltkCODcW6524Uo#csidxbad024c5a3853ff8a218f44f4f5f1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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