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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 '비리, 담합업체 4년 입찰제한' 추진
(연합뉴스, 2012-9-7)
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비리 업체의 입찰을 4년간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공사 입찰계약 관행 개선방안 숙의'를 열고 4대 기본원칙안을 발표했다.
4대 원칙안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수주) 중단 원칙, 공정성 확고 원칙, 담합 일벌백계 원칙, 중소기업 참여 원칙 등이다.
시는 담합 비리가 해소될 때까지 대형공사의 턴키 방식 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중략)
시의 대책에 대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가든파이브 사업은 담합 입찰이 밝혀졌지만 시 차원에서 행정제재도 하지 않았다. 백서 발간 등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백서 발간과 평가 주체를 탄탄히 구성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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