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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싼 이상한 주장들

#부동산 2019-02-20



부동산 과표 기준인 공시가격 부유층에 유리…세금 적게 내 일각선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수십억 부동산 보유자 건보료 연 70여만원 더 ‘폭등’한다 비판 조세정의 실현 막을 근거 못돼

국내에서 대다수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대략 70% 선이다. 반면 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고가의 단독주택이나 대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30~40%에 그친다.

필자가 일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삼성에버랜드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30%도 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수십년 동안 부동산 부자들이나 대기업 등에 너무나 유리하게 공시가격이 결정돼온 것이다. 소득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부동산 부자들이나 대기업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꼴이다. 이는 중산층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걷어 부동산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천적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올바른 방향이다. 오히려 나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적은 것이 아쉬울 정도다. 이렇게 근원적으로 잘못돼 있는 상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바로잡자는 건 응당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개혁과제다.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은 상태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율을 올려봐야 제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팔았던 삼성동 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급매로 내놓아 팔린 실거래가가 64억원이었다. 하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28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50억원 정도로 잡히면 세율을 약간만 높여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28억원이라면 보유세 부담이 얼마 늘지 않는다.

그래서 보유세 개혁을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가 고가주택과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려 하는 것은 이에 맞는 개혁방향이다.

그런데 상당수 언론들이 이같은 개혁을 무력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언론은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이 지적한 바 있는 ‘역효과 명제’라는 개혁저항의 전형적 수사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언론은 일그러진 조세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일부의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개혁하면 역효과 난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극단적 사례를 보편적 사례인 것처럼 포장하며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등’과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한 경제지에서는 추정시가가 40억~50억원 수준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25% 이상 폭등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따지고 봤더니 월 6만원, 연간 70여만원 정도 더 오르는 가상의 예를 들어 ‘건보료 폭등’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과연 건보료 폭등일까? 정말 그 정도가 ‘건보료 폭등’이라면 시가의 1~2% 수준으로 보유세를 내는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보유세는 ‘세금 핵폭탄’이란 말인가.

정말 수십억원짜리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의 돈도 더 낼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그 부동산을 보유하면 안된다. 조세정의에 맞는 보유세를 낸 부동산을 활용해 충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유한한 자원인 부동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언론들은 희한하게도 부동산은 많지만 소득은 없는 사례를 강조한다. 수십억원 부동산을 가졌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정말 수십억원


부동산을 보유하고서도 건보료 몇십만원 낼 돈이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산을 잘못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물어보라. 백이면 백 모두가 소득이 없어도 좋으니 수십억원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연간 70여만원을 기꺼이 더 내겠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일부 언론들의 기사 대부분은 설득력이 없다. 하지만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전체적인 방향이 맞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된다. 이 땅의 불평등과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최소한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을 중단하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선대인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하버드대 공공정책학 석사 ▲동아일보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위원 ▲현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저서 <위험한 경제학> <일의 미래> 등 다수


기사원문: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ECO/305717/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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