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연구소

국내외 경제이슈를 분석하고 가계의 경제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시사저널] [세법 전쟁]① 대기업 법인세 인상 가능성 커져

#세금/예산#정부정책#산업/기업 2016-08-08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8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여야간 증세 논쟁이 불붙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수 증가분은 3171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자본소득세를 동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불붙는 세금전쟁의 면면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더민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더민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민주는 과세표준(이하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세수 4조1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키로 했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내용이면서도 굳이 "인상"이라고 하지 않고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2009년까지 줄곧 낮췄던 세율을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 안에 큰틀에서 공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측은 “국민의당과 더민주 입장이 대략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공조할 것”이라며 “조세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반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더민주 안이 기존에 국민의당에서 논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부적으론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비과세 감면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 일부 의원들도 전향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청원·유승민·나경원 의원 등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법인세 대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법인세율 인상 법안 다섯개가 발의됐다. 그 중 김영록의원과 주승용 의원안은 과표 200억원 수준부터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도록 했다. 이번 더민주 안은 이보단 완화된 과표 500억원부터 25%로 올리는 방안이다. 기존 논의된 수준에서 크게 인상된 것은 아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기준을 과표 200억원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민주 개정안으로도 세수적자를 메우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더민주 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과표 500억원 지점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세가 급격히 완만해지기 때문이다. 선 소장은 “소득구간별 법인세 실효세율은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부터 증가세가 둔화된다”며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수입규모 500억원 이하 기업들보다 더 낮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20년간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 그래픽=김재일 기자

20년간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 그래픽=김재일 기자


법인세 실효세율은 20년간 내려오기만 했다. 법인세 인상이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이 많아 다른 나라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고 말한다. 또한, 독일 등 경제개발협력국가(OECD)에선 법인이 사회보험 부담률이 높아 법인세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 예산결산심사 공청회에 발표자로 참여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다. 법인세 하나만 가지고 논쟁이 되는 건 옳지 않다”며 “OECD 국가의 경우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높다. 또한, 독일은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세를 낸다. 영업세와 법인세를 합치면 40%정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이 경기회복에 방해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보다는 면세자 범위를 먼저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분위 하위 36.1%의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금액은 전체의 10.4%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실제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낮은 세율과 각종 공제혜택 등을 감안하면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를 1~2%(2011년 기준 1780억~3560억원) 이상 늘리는 것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걷는 세금보다 행정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더민주 안과 관련, “정부안에 비해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과세 감면을 얘기하지 않았다. 비과세감면이 33조인데 그중 기업 관련이 10%를 넘는다”며 법인 비과세 감면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원문보기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코로나19여파, 현황과 전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