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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세법 전쟁]②'중소형 임대소득 과세 내년이 골든타임'

#세금/예산#정부정책#산업/기업 2016-08-08

시리즈 2,3 사진설명 넣어라. 내가 못 넣겠네. ==>2일 더민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8년으로 과세를 미루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해당 세목은 임차인에 대한 세금 전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3년간 유예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약세장으로 들어서면서 임차인에 대한 세금 전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년이야말로 과세적기라고 말한다. 임차인에 대한 세금전가는 임대소득 과세를 막기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소득자 일몰조항을 다시 미루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명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 세법개정안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 관련 내용은 2주택 이상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14%의 분리세율(기초공제 400만원, 필요경비율 60% 적용)로 2017년부터 저율과세를 도입토록 했다. 이는 2014년에 정부와 여야간 합의에 따라 통과된 법안으로, 당초 일몰조항으로 2016년까지 비과세하다가 2017년부터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해당 세목에 대한 비과세를 2018년까지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를 감안하고, 소형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소득자의 세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에도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과세 특례가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세금이 임차인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당시엔 주택시장 정상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3년간 해당 세목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세금이 임차인에 전가될 우려 역시 제기됐다.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소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분리과세 역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없고, 1000만~2000만원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세율 14%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과세를 할 때보다 세부담이 더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임대소득세 과세를 늦출 수 없다고 말한다.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는 "더 이상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없다.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무의미하다.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어디까지 정당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대중적으로 논의돼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해당 세목에 대한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이뤄지려면 국민의당 공조가 관건이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공평과세나 세원확보 측면에서 임대소득을 비롯한 자본 소득에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세금 전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국민의당은 자체 세법개정안을 8월말~9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대로 소액 임대소득세 과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회 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역전세 현상까지 가고 있어 지금은 전가하기가 어렵다. 과세 적기라고 볼 수 있다"며 "한국은 부동산 임대소득세 실효세율이 경제개발협력국가(OECD)중 꼴찌에서 다섯 번째다저성장 국면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서민들만 고되게 만드는 것”라고 말했다. 

 

홍순탁 회계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면 세금을 임차인에 전가하기 쉽고 하락장이면 전가가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부동산 업계에선 입주기준 주택 과잉공급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내년부터는 더 심화될 거라고 본다. 실제로 송파지역 전세도 1억5000만원씩 떨어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시장 약세장이 펼쳐질텐데 이 때 과세를 시작하면 과세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다. 정부가 핑계만 대느라 적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자증세 프레임에 갇혀 임대소득세 일몰조항 폐지가 소모적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 관계자는 "이는 부자증세와는 관련이 없다"며 "2014년에 여야정이 합의한 사항을 원칙대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반드시 내년부터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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